2019-05-15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인지세법 개정(2019.03.01)으로 인하여, 향후 발급하시는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안내 : 자료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안내.ppt"
2. 전자수입인지 발급비율 변경
① 2019년 4월 이전 신규계약 건
: 한양 50%, 협력업체 50%
② 2019년 4월 이후 신규계약 건
: 한양 70%, 협력업체 30%
※ 신규계약 건에 한해 적용되며, 변경계약 시 추가 수입인지는 최초 계약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