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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관련 공지

2019-05-15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인지세법 개정(2019.03.01)으로 인하여, 향후 발급하시는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안내 : 자료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안내.ppt"


2. 전자수입인지 발급비율 변경

① 2019년 4월 이전 신규계약 건  
    : 한양 50%, 협력업체 50%

② 2019년 4월 이후 신규계약 건
    : 한양 70%, 협력업체 30%

※ 신규계약 건에 한해 적용되며, 변경계약 시 추가 수입인지는 최초 계약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