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어 온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사업명 |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 |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쌍촌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 | |
사업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한 후 공원면적 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 |
|
토지면적 | 전체면적 | 2,435,027.90㎡ |
공원시설 | 2,245,666.94㎡ | |
비공원시설 | 189,360.96㎡ |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
사업시행자 |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한양컨소시엄의 법적지위를 승계한 SPC) | |
시행자 주주구성 | (주)한양 30%, 우빈산업(주) 25%, (주)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주) 21% |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