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 01 민간특례사업
  • 02 광주 중앙공원1지구
  •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어 온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향기로운 숲 길을 걷다“
    빛 고을 예향(藝鄕), 숲 기반 도시공원

    사업명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쌍촌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
    사업목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한 후 공원면적
    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
    토지면적 전체면적 2,435,027.90㎡
    공원시설 2,245,666.94㎡
    비공원시설 189,360.96㎡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한양컨소시엄의 법적지위를 승계한 SPC)
    시행자 주주구성 (주)한양 30%, 우빈산업(주) 25%, (주)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주) 21%
    ※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시설계획 1
    • 시설계획 2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추진현황

    25 2021-06-17

    주요 내용

    - 한양은 대표주간사로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평당 1,600만원대의 선분양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안

    - 광주시의 사업계획조정()2,804세대를 평당 1,870만원대에 후분양하는 사업구도로 SPC와 지난 1월에 잠정 합의하였던 4차 개발계획변경()을 확정

    -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무시한 채 4차 개발계획변경()으로 회귀한 것에 대하여 유감

    - 한양은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토지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 광주시는 감독청이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

    24 2021-04-27

    주요 내용

    - 사업조정협의회는 광주시와 SPC가 잠정 합의한 사업계획변경()이 부인

    - 사업조정협의회의 선분양 사업구도 내용은 대표주간사인 한양의 사업계획과 일치

    - 광주시는 SPC 일부 구성원들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묵인 방조하지 말고, 보증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야 함

    - 한양은 대표주간사 자격으로 보증서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

    -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적극적인 책무이행 재촉구

    23 2021-04-22

    - 평당분양가 1,898만원에서 추가 인하 권고

    -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철회, 국민주택규모 383세대 공급 합의

    -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 없이 실시계획인가 내용으로 사업 추진

    SPC와 세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마련 예정

     
    22 2021-04-21

    - 한양과 SPC의 사업계획 비교 검토

    - 한양 사업계획 : 선분양, 평당분양가 1,680만원

      SPC사업계획 : 후분양, 평당분양가 1,898만원

     
    21 2021-04-19

    -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한양은 대표주간사의 지위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발급ㆍ제출 준비 완료 통보

    - 부적격 사업이행보증서 및 미제출 협약이행보증서와 관련하여 SPC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상규명 요청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Q&A

    Q1)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되고 있지 않은 도시공원부지를 민간이 참여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의 도시공원부지 약 243만㎡ 중 약 224만㎡를 공원시설로, 약 19만㎡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도시공원부지 중 공원시설 비중이 90%가 넘는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우선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Q2)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대표주간사인 한양을 포함한 3개의 운영사와 지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은 컨소시엄 내의 대표사 자격(신용등급 BBB- 이상)을 갖춘 유일한 회사로서 한양의 신용평가등급(재무상태), 시공실적,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양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선임된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이며,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맡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Q3)

    한양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유일한 시공사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한양이 시공을 담당합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에는 ‘컨소시엄 및 민간공원 추진자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공원시설의 기부채납 완료시까지(즉,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요청서 제21조 제7항은 컨소시엄 내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의 유일한 시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양과의 합의와 광주광역시의 사전승인이 모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SPC 구성원들이 L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인 한양과의 합의와 광주광역시의 사전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안요청서를 위반한 행위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L사의 시공사 선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Q4)

    2018년 5월 입찰 공고가 진행되었고, 2018년 12월 ㈜한양을 대표주간사로 하는 ‘한양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선정과 사업협약체결, 예치금 납입을 통해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에 공급하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SPC내 이견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공성과 광주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 평당 1,600만원대의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SPC 구성원들은 평당 1,900만원대라는 고분양가의 후분양 방식을 고집하며, 대표주간사인 당사를 컨소시엄에서 배제시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양 방식이 광주시민들에게 유리한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Q5)

    중앙공원은 광주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로 지정해 지금까지 보존해 온 광주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중앙공원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멋진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 모두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는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 상기 개발계획 및 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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